작업지휘자: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 작업지휘자( 作業指揮者) = <br /> === 개요 === 생산현장 등에서 직접 작업자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작업지휘자는 생산에 관계되는 각종 조건을 유지하는 직무 외에 기계설비, 취급하는 재료, 용구, 작업방법 등에 대해서 불안전한 상태, 행동의 유무를 직접 점검 감시하는 임무를 가지고,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책임자이다.<br /> <br /> === 법적근거 === *산...)
 
편집 요약 없음
 
(다른 사용자 한 명의 중간 판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분류:산업안전]]
= 작업지휘자( 作業指揮者) =
= 작업지휘자( 作業指揮者) =
<br />
<br />
12번째 줄: 13번째 줄:
*#지게차
*#지게차
*#구내운반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2023년 4월 14일 (금) 15:50 기준 최신판

작업지휘자( 作業指揮者)


개요

생산현장 등에서 직접 작업자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작업지휘자는 생산에 관계되는 각종 조건을 유지하는 직무 외에 기계설비, 취급하는 재료, 용구, 작업방법 등에 대해서 불안전한 상태, 행동의 유무를 직접 점검 감시하는 임무를 가지고,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책임자이다.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작업지휘자의 지정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1. 지게차
    2. 구내운반차
    3. 고소작업대
    4. 화물자동차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 중량물의 취급작업
  •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