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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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7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7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

2023년 3월 12일 (일) 12:28 판

안전인증(KCS)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수입품 포함)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7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1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9호)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