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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물질”이란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br /> | “허가물질”이란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br /> | ||
2023년 4월 4일 (화) 16:39 기준 최신판
개요
“허가물질”이란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관련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9조(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허가물질의 지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허가물질의 지정ㆍ고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2(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 [환경부고시 제2022-164호] - 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