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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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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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1. 2. 2.
|시행 1991. 2. 2.
|법률 제4261호, 1990. 8. 1., 제정
|법률 제4261호, 1990. 8. 1., 제정
|}
=== 법령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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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
=== 조문 ===
{| class="wikitable sortable mw-collapsible"
|+조문
!구분
!항목
!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제8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
|-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9조(화학물질확인) ~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 제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제41조 ~ 제42조 삭제
|-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 제47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
|제6장
|보칙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7장
|벌칙
|제57조(벌칙) ~ 제64조(과태료)
|}
|}

2023년 4월 4일 (화) 16:37 기준 최신판

개요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순번 구분 시행 법률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0호, 2021. 8. 17., 일부개정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4호, 2021. 5. 18., 일부개정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74호, 2021. 5. 18., 일부개정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82호, 2020. 3. 31., 일부개정
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6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82호, 2020. 3. 31., 일부개정
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82호, 2020. 3. 31., 일부개정
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9. 11. 29. 법률 제15105호, 2017. 11. 28., 일부개정
10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84호, 2018. 12. 24., 일부개정
1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8. 11. 29. 법률 제15105호, 2017. 11. 28., 일부개정
1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8. 9. 13. 법률 제15659호, 2018. 6. 12., 일부개정
1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1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7. 12. 28. 법률 제14493호, 2016. 12. 27., 일부개정
1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231호, 2016. 5. 29., 일부개정
16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1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6. 12. 2. 법률 제13534호, 2015. 12. 1., 타법개정
1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90호, 2016. 1. 27., 일부개정
1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5. 7. 21. 법률 제13035호, 2015. 1. 20., 일부개정
20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490호, 2014. 3. 18., 타법개정
2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1862호, 2013. 6. 4., 전부개정
2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2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3. 2. 2. 법률 제11260호, 2012. 2. 1., 일부개정
2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93호, 2011. 7. 21., 타법개정
26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2. 2. 5. 법률 제11014호, 2011. 8. 4., 타법개정
2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911호, 2011. 7. 25., 타법개정
2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0. 5. 25. 법률 제10313호, 2010. 5. 25., 일부개정
30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08. 6. 28. 법률 제8951호, 2008. 3. 21., 일부개정
3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08. 6. 28.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3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08. 6. 28. 법률 제8809호, 2007. 12. 27., 일부개정
3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3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3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292호, 2004. 12. 31., 전부개정
36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153호, 2000. 1. 12., 일부개정
3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146호, 2000. 1. 12., 타법개정
3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1999. 5. 9. 법률 제5860호, 1999. 2. 8., 일부개정
3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40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1997. 7. 1. 법률 제5221호, 1996. 12. 30., 전부개정
4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1995. 2. 4. 법률 제4784호, 1994. 8. 3., 일부개정
4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1991. 2. 2. 법률 제4261호, 1990. 8. 1., 제정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조문

조문
구분 항목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제8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9조(화학물질확인) ~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 제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제41조 ~ 제42조 삭제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 제47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제6장 보칙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57조(벌칙) ~ 제6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