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개요 ===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혁 === {| class="wikitable sortable mw-collapsible" |+ !순번 !구분 !시행 !법률 |- |1 |화학물질관리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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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개요 === | ||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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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1. 2. 2. | |시행 1991. 2. 2. | ||
|법률 제4261호, 1990. 8. 1., 제정 | |법률 제4261호, 1990. 8. 1., 제정 | ||
|} | |||
=== 법령체계도 === | |||
{| class="wikitable sortable mw-collapsible" | |||
|+상하위법 | |||
!법률 | |||
!시행령 | |||
!시행규칙 | |||
!행정규칙 | |||
|- | |||
|화학물질관리법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 |||
|} | |||
=== 조문 === | |||
{| class="wikitable sortable mw-collapsible" | |||
|+조문 | |||
!구분 | |||
!항목 | |||
!내용 | |||
|- | |||
|제1장 | |||
|총칙 | |||
|제1조(목적) ~ 제8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 | |||
|- | |||
|제2장 | |||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 |||
|제9조(화학물질확인) ~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 |||
|- | |||
|제3장 | |||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 제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 |||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 |||
|- | |||
|제3장 | |||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 |||
|- | |||
|제4장 |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 | |||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 |||
|- | |||
|제4장 |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 |||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 |||
|- | |||
|제5장 | |||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 |||
|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제41조 ~ 제42조 삭제 | |||
|- | |||
|제5장 | |||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 |||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 제47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 |||
|- | |||
|제6장 | |||
|보칙 | |||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
|- | |||
|제7장 | |||
|벌칙 | |||
|제57조(벌칙) ~ 제64조(과태료) | |||
|} | |} | ||
2023년 4월 4일 (화) 16:37 기준 최신판
개요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 순번 | 구분 | 시행 | 법률 |
|---|---|---|---|
| 1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2022. 2. 18. | 법률 제18420호, 2021. 8. 17., 일부개정 |
| 2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2021. 11. 19. | 법률 제18174호, 2021. 5. 18., 일부개정 |
| 3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2021. 5. 18. | 법률 제18174호, 2021. 5. 18., 일부개정 |
| 4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2021. 4. 1. | 법률 제17182호, 2020. 3. 31., 일부개정 |
| 5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2020. 10. 1. |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
| 6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2020. 10. 1. | 법률 제17182호, 2020. 3. 31., 일부개정 |
| 7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2020. 5. 26. |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
| 8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2020. 3. 31. | 법률 제17182호, 2020. 3. 31., 일부개정 |
| 9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2019. 11. 29. | 법률 제15105호, 2017. 11. 28., 일부개정 |
| 10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2019. 6. 25. | 법률 제16084호, 2018. 12. 24., 일부개정 |
| 11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2018. 11. 29. | 법률 제15105호, 2017. 11. 28., 일부개정 |
| 12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2018. 9. 13. | 법률 제15659호, 2018. 6. 12., 일부개정 |
| 13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2018. 1. 18. |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
| 14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2017. 12. 28. | 법률 제14493호, 2016. 12. 27., 일부개정 |
| 15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2017. 5. 30. | 법률 제14231호, 2016. 5. 29., 일부개정 |
| 16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2017. 3. 28. |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
| 17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2016. 12. 2. | 법률 제13534호, 2015. 12. 1., 타법개정 |
| 18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2016. 7. 28. | 법률 제13890호, 2016. 1. 27., 일부개정 |
| 19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2015. 7. 21. | 법률 제13035호, 2015. 1. 20., 일부개정 |
| 20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2015. 1. 1. | 법률 제12490호, 2014. 3. 18., 타법개정 |
| 21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2015. 1. 1. | 법률 제11862호, 2013. 6. 4., 전부개정 |
| 22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2014. 8. 7. |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
| 23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2013. 3. 23.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 24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2013. 2. 2. | 법률 제11260호, 2012. 2. 1., 일부개정 |
| 25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2012. 7. 22. | 법률 제10893호, 2011. 7. 21., 타법개정 |
| 26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2012. 2. 5. | 법률 제11014호, 2011. 8. 4., 타법개정 |
| 27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2011. 10. 26. | 법률 제10911호, 2011. 7. 25., 타법개정 |
| 28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2010. 7. 5.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
| 29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2010. 5. 25. | 법률 제10313호, 2010. 5. 25., 일부개정 |
| 30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2008. 6. 28. | 법률 제8951호, 2008. 3. 21., 일부개정 |
| 31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2008. 6. 28.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 32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2008. 6. 28. | 법률 제8809호, 2007. 12. 27., 일부개정 |
| 33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2008. 2. 29.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 34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2006. 7. 1.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 35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2006. 1. 1. | 법률 제7292호, 2004. 12. 31., 전부개정 |
| 36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2000. 7. 1. | 법률 제6153호, 2000. 1. 12., 일부개정 |
| 37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2000. 7. 1. | 법률 제6146호, 2000. 1. 12., 타법개정 |
| 38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1999. 5. 9. | 법률 제5860호, 1999. 2. 8., 일부개정 |
| 39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1998. 1. 1.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 40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1997. 7. 1. | 법률 제5221호, 1996. 12. 30., 전부개정 |
| 41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1995. 2. 4. | 법률 제4784호, 1994. 8. 3., 일부개정 |
| 42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1991. 2. 2. | 법률 제4261호, 1990. 8. 1., 제정 |
법령체계도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
|---|---|---|---|
|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
조문
| 구분 | 항목 | 내용 |
|---|---|---|
| 제1장 | 총칙 | 제1조(목적) ~ 제8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 |
| 제2장 |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 제9조(화학물질확인) ~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
| 제3장 |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 제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
| 제3장 |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
| 제4장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 |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
| 제4장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
| 제5장 |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 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제41조 ~ 제42조 삭제 |
| 제5장 |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 제47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
| 제6장 | 보칙 |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 제7장 | 벌칙 | 제57조(벌칙) ~ 제64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