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크레인= <br /> ===개요=== “크레인(crane)”이란 훅(hook)이나 그 밖에 달기기구를 사용하여 화물의 권상과 이송을 목적으로 일정한 작업 공간 내에서 반복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는 기계를 말한다. 섬네일 <br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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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레일 위에 설치된 교각(leg)에 의해 지지되는 거더가 있는 크레인을 말한다.<br /> 다만, 주행레일 대신 원동기 및 타이어를 부착하고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형식을 포함한다. | |||
#타워크레인(tower crane) |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키는 크레인을 말한다. | |||
#지브형 크레인(jib type crane) | |||
#*지브나 지브를 따라 움직이는 크래브(crab) 등에 매달린 달기기구에 의해 화물을 이동시키는 크레인을 말한다. | |||
#호이스트(hoist) | |||
#*원동장치, 감속장치 및 드럼 등을 일체형으로 조합한 양중장치와 이 양중장치를 사용하여<br /> 화물의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 동작만을 행하는 크레인을 말하며,<br /> 정치식ㆍ모노레일식ㆍ이중레일식 호이스트로 구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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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하 방지장치 | |||
#권과 방지장치 | |||
#훅 해지장치 | |||
#충돌방지장치 | |||
#비상정지장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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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3호]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5%88%EC%A0%84%EA%B2%80%EC%82%AC%EA%B3%A0%EC%8B%9C 안전검사 고시] | |||
*[별표 2] 크레인의 검사기준(제6조 관련)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5918965&flNm=%5B%EB%B3%84%ED%91%9C+2%5D+%ED%81%AC%EB%A0%88%EC%9D%B8%EC%9D%98+%EA%B2%80%EC%82%AC%EA%B8%B0%EC%A4%80%28%EC%A0%9C6%EC%A1%B0+%EA%B4%80%EB%A0%A8%29 파일 다운로드] | |||
2023년 4월 4일 (화) 16:35 기준 최신판
크레인
개요
“크레인(crane)”이란 훅(hook)이나 그 밖에 달기기구를 사용하여 화물의 권상과 이송을 목적으로 일정한 작업 공간 내에서 반복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는 기계를 말한다.
종류
- 천장주행크레인(overhead travelling crane)
- 주행 왕복대에 의해 레일(rail) 또는 트랙(track) 위에 직접 지지되는 브리지 거더(bridge girder)를 가진 크레인을 말한다.
- 갠트리크레인(gantry/portal bridge crane)
- 주행레일 위에 설치된 교각(leg)에 의해 지지되는 거더가 있는 크레인을 말한다.
다만, 주행레일 대신 원동기 및 타이어를 부착하고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형식을 포함한다.
- 주행레일 위에 설치된 교각(leg)에 의해 지지되는 거더가 있는 크레인을 말한다.
- 타워크레인(tower crane)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키는 크레인을 말한다.
- 지브형 크레인(jib type crane)
- 지브나 지브를 따라 움직이는 크래브(crab) 등에 매달린 달기기구에 의해 화물을 이동시키는 크레인을 말한다.
- 호이스트(hoist)
- 원동장치, 감속장치 및 드럼 등을 일체형으로 조합한 양중장치와 이 양중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의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 동작만을 행하는 크레인을 말하며,
정치식ㆍ모노레일식ㆍ이중레일식 호이스트로 구분한다.
- 원동장치, 감속장치 및 드럼 등을 일체형으로 조합한 양중장치와 이 양중장치를 사용하여
안전장치
- 과부하 방지장치
- 권과 방지장치
- 훅 해지장치
- 충돌방지장치
- 비상정지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