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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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또는 수입사에서 서류작성 |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서 서류작성 | ||
#제조사 또는 수입사의 소재지(사업자등록증) 관할 | #제조사 또는 수입사의 소재지(사업자등록증) 관할 안전보건공단에 제출(전자우편) | ||
#*위험기계․기구 :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 |||
#*방호장치 및 보호구 : 산업안전보건인증원 | |||
#접수 후 안전보건공단 심사 | #접수 후 안전보건공단 심사 | ||
# 심사 기간15일(주말, 공휴일 제외) | # 심사 기간15일(주말, 공휴일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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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시험기관 또는 지정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결과서 | #*공인시험기관 또는 지정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결과서 | ||
#**<!-- 안전보건공단 - 국외인증기관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발급한 인증서류(위험성평가 및 시험・검사결과서) --> | #**<!-- 안전보건공단 - 국외인증기관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발급한 인증서류(위험성평가 및 시험・검사결과서) --> | ||
#**전자파 적합성 | #**전기안전시험 | ||
#*안전보건공단 - 국외인증기관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발급한 인증서류(위험성평가 및 시험・검사결과서) | #**전자파 적합성 | ||
#**또는 신고자의 자체시험・검사결과서 | |||
#**상기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시험(검사)결과서는 안전보건공단 - 국외인증기관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발급한 인증서류(위험성평가 및 시험・검사결과서)로 대신할 수 있음 | |||
#*외관도 또는 조립도 | #*외관도 또는 조립도 | ||
# 사업자등록증 | # 사업자등록증 |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 | ||
=== 제류의 보존 === |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제3항 및 제164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 기계‧기구등이 자율안전확인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big>2년간 보존</big>'''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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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기 | # 인쇄기 | ||
#*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 #*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 ||
==== 방호장치 ==== | |||
#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용접장치용 안전기 | |||
#*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사용하는 역화방지기 | |||
#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
#* 교류아크용접기(엔진 구동형 포함)에 사용하는 자동전격방지기 | |||
# 롤러기 급정지장치 | |||
#*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에 사용하는 급정지장치 | |||
# 연삭기 덮개 | |||
#* 연삭숫돌의 덮개. 다만, 연삭숫돌의 직경이 50밀리미터 미만인 연삭기의 덮개는 제외 | |||
#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 |||
#*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반발예방장치 또는 날 접촉예방장치 | |||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방지장치 | |||
#* 동력식 수동대패기에 사용하는 칼날접촉 방지장치 | |||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 |||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부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 |||
#** 선반지주 | |||
#** 단관비계용 강관 | |||
#** 고정형 받침철물 | |||
#** 달비계용 및 부재(달기체인 및 달기틀) | |||
#** 방호선반 | |||
#**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 |||
#** 측벽용 브래킷 | |||
==== 보호구 ==== | |||
# 안전모 | |||
#*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모 | |||
# 보안경 | |||
#*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질의 비산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경 | |||
# 보안면 | |||
#*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질 비산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안면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면 | |||
=== 대상품별 용량 구분 === | |||
==== 위험‧기계 기구 ==== | |||
# 연삭기 또는 연마기 | |||
#* kW (모터 용량) | |||
# 산업용 로봇 | |||
#* axis (축) | |||
# 혼합기 | |||
#* kW (모터 용량) | |||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
#* kg/h (시간당 파쇄‧분쇄 용량) | |||
# 식품가공용기계 | |||
#* kW (모터 용량) | |||
# 컨베이어 | |||
#* kg/h (시간당 운송 능력) | |||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
#* Ton (리프팅 능력) | |||
# 공작기계 | |||
#* kW (주축출력, 모터 용량) | |||
#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 |||
#* kW (모터 용량) | |||
# 인쇄기 | |||
#* - (도, 색) | |||
=== 신고의 면제 === | |||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
#* 자율안전확인대상 설비를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수입할 경우에 한정함(예:국외 설비 국산화를 위한 역설계 등) | |||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S마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
#* 다만,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 |||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 |||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 |||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 |||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 |||
2023년 3월 12일 (일) 12:01 판
자율안전확인신고(KCS)
개요
- 자율안전확인신고(KCS 마크)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기구 등에는 KCS마크를 표시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9호)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의무자(제출대상)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 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서 서류작성
- 제조사 또는 수입사의 소재지(사업자등록증) 관할 안전보건공단에 제출(전자우편)
- 위험기계․기구 :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 방호장치 및 보호구 : 산업안전보건인증원
- 접수 후 안전보건공단 심사
- 심사 기간15일(주말, 공휴일 제외)
- 심사 종료 후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 교부
- 우편발송 및 수령
수수료
무료
제출서류
-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
- 제품의 설명서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 공인시험기관 또는 지정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결과서
- 전기안전시험
- 전자파 적합성
- 또는 신고자의 자체시험・검사결과서
- 상기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시험(검사)결과서는 안전보건공단 - 국외인증기관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발급한 인증서류(위험성평가 및 시험・검사결과서)로 대신할 수 있음
- 외관도 또는 조립도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
제류의 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제3항 및 제164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 기계‧기구등이 자율안전확인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함
자율안전확인 대상품
- 위험기계・기구(10종)
-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 산업용 로봇
- 혼합기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식품가공용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
- 컨베이어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
-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 인쇄기
- 방호장치(7종)
-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롤러기 급정지장치
- 연삭기 덮개
-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가설기 자재(안전인증
- 보호구(3종)
- 안전모(안전인증 대상 안전모는 제외)
- 보안경(안전인증 대상 보안경은 제외)
- 보안면(안전인증 대상 보안면은 제외)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별 적용범위
위험기계・기구
-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용은 제외)
-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 산업용 로봇
-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 혼합기
-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 식품용
-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식품용
-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 식품파쇄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 식품절단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 식품혼합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 제면기: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 식품파쇄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컨베이어
-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 롤러 컨베이어
- 트롤리 컨베이어
- 버킷 컨베이어
- 나사 컨베이어
-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 선반 :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드릴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 평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형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 밀링기: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 둥근톱기계 :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 기계대패 :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 루타기 :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 띠톱기계 :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 하는 기계
- 모떼기기계 :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 인쇄기
-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방호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용접장치용 안전기
-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사용하는 역화방지기
-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교류아크용접기(엔진 구동형 포함)에 사용하는 자동전격방지기
- 롤러기 급정지장치
-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에 사용하는 급정지장치
- 연삭기 덮개
- 연삭숫돌의 덮개. 다만, 연삭숫돌의 직경이 50밀리미터 미만인 연삭기의 덮개는 제외
-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반발예방장치 또는 날 접촉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방지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기에 사용하는 칼날접촉 방지장치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부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 선반지주
- 단관비계용 강관
- 고정형 받침철물
- 달비계용 및 부재(달기체인 및 달기틀)
- 방호선반
-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 측벽용 브래킷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부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보호구
- 안전모
-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모
- 보안경
-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질의 비산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경
- 보안면
-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질 비산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안면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면
대상품별 용량 구분
위험‧기계 기구
- 연삭기 또는 연마기
- kW (모터 용량)
- 산업용 로봇
- axis (축)
- 혼합기
- kW (모터 용량)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kg/h (시간당 파쇄‧분쇄 용량)
- 식품가공용기계
- kW (모터 용량)
- 컨베이어
- kg/h (시간당 운송 능력)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Ton (리프팅 능력)
- 공작기계
- kW (주축출력, 모터 용량)
-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 kW (모터 용량)
- 인쇄기
- - (도, 색)
신고의 면제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자율안전확인대상 설비를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수입할 경우에 한정함(예:국외 설비 국산화를 위한 역설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S마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다만,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 「농업기계화촉진법」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