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 산업보건의 = === 정의 === "산업보건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보건을 관리하는 사람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선임한 의사를 말한다. * 산업보건의 1명이 담당할 근로자 수는 2,000명 이하로 한다. *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 자격 === *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예방의학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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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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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보건을 관리하는 사람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선임한 의사를 말한다.
"산업보건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보건을 관리하는 사람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선임한 의사를 말한다.
* 산업보건의 1명이 담당할 근로자 수는 2,000명 이하로 한다.
* 산업보건의 1명이 담당할 근로자 수는 2,000명 이하로 한다.
*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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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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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의학 전문의
** 예방의학 전문의
**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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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
=== 직무 ===


*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023년 4월 4일 (화) 16:32 기준 최신판

산업보건의


정의

"산업보건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보건을 관리하는 사람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선임한 의사를 말한다.

  • 산업보건의 1명이 담당할 근로자 수는 2,000명 이하로 한다.
  •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자격

  •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예방의학 전문의
    •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직무

  •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