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자율안전확인신고(KCS) = === 개요 === * 자율안전확인신고(KCS 마크)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기구 등에는 KCS마크를 표시 === 법적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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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기구 등에는 KCS마크를 표시 |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기구 등에는 KCS마크를 표시 | ||
=== 법적근거 === | |||
===법적근거=== | |||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5%88%EC%A0%84%EC%9D%B8%EC%A6%9D%C2%B7%EC%9E%90%EC%9C%A8%EC%95%88%EC%A0%84%ED%99%95%EC%9D%B8%EC%8B%A0%EA%B3%A0%EC%9D%98%EC%A0%88%EC%B0%A8%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9호])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5%88%EC%A0%84%EC%9D%B8%EC%A6%9D%C2%B7%EC%9E%90%EC%9C%A8%EC%95%88%EC%A0%84%ED%99%95%EC%9D%B8%EC%8B%A0%EA%B3%A0%EC%9D%98%EC%A0%88%EC%B0%A8%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9호]) | ||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C%84%ED%97%98%EA%B8%B0%EA%B3%84%C2%B7%EA%B8%B0%EA%B5%AC%EC%9E%90%EC%9C%A8%EC%95%88%EC%A0%84%ED%99%95%EC%9D%B8%EA%B3%A0%EC%8B%9C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C%84%ED%97%98%EA%B8%B0%EA%B3%84%C2%B7%EA%B8%B0%EA%B5%AC%EC%9E%90%EC%9C%A8%EC%95%88%EC%A0%84%ED%99%95%EC%9D%B8%EA%B3%A0%EC%8B%9C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 ||
===의무자(제출대상)=== |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 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 | |||
#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서 서류작성 | |||
# 제조사 또는 수입사의 소재지(사업자등록증) 관할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제출(전자우편) |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 ||
# 접수 후 안전보건공단 심사 | |||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서 서류작성 | |||
#제조사 또는 수입사의 소재지(사업자등록증) 관할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제출(전자우편) | |||
#접수 후 안전보건공단 심사 | |||
# 심사 기간15일(주말, 공휴일 제외) | # 심사 기간15일(주말, 공휴일 제외) | ||
# 심사 종료 후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 교부 | # 심사 종료 후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 교부 | ||
# 우편발송 및 수령 | #우편발송 및 수령 | ||
=== 수수료 === | |||
===수수료=== | |||
무료 | 무료 | ||
# 자율안전확인신고서 | ==제출서류 == | ||
# 제품의 설명서 | |||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자율안전확인신고서 | ||
#* 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 #제품의 설명서 | ||
#* 시험・검사결과서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
#* 외관도 또는 조립도 | #*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 ||
#*시험・검사결과서 | |||
#*외관도 또는 조립도 | |||
# 사업자등록증 | # 사업자등록증 | ||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 | ||
=== 자율안전확인 대상품 === | ===자율안전확인 대상품=== | ||
* 위험기계・기구(10종) | *위험기계・기구(10종) | ||
*#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 ||
*# 산업용 로봇 | *#산업용 로봇 | ||
*# 혼합기 | *#혼합기 | ||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
*# 식품가공용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 | *#식품가공용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 | ||
*# 컨베이어 | *#컨베이어 | ||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
*#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 |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 | ||
*#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 ||
*# 인쇄기 | *#인쇄기 | ||
* 방호장치(7종) | * 방호장치(7종) | ||
*#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
*#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
*# 롤러기 급정지장치 | *#롤러기 급정지장치 | ||
*# 연삭기 덮개 | *#연삭기 덮개 | ||
*#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예방장치 |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예방장치 | ||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 ||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가설기 자재(안전인증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가설기 자재(안전인증 | ||
* 보호구(3종) | *보호구(3종) | ||
*# 안전모(안전인증 대상 안전모는 제외) | *#안전모(안전인증 대상 안전모는 제외) | ||
*# 보안경(안전인증 대상 보안경은 제외) | *#보안경(안전인증 대상 보안경은 제외) | ||
*# 보안면(안전인증 대상 보안면은 제외) | *#보안면(안전인증 대상 보안면은 제외) | ||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별 적용범위=== | |||
==== <small>위험기계・기구</small> ==== | |||
#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용은 제외) | |||
#*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 |||
# 산업용 로봇 | |||
#*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big>3축 이상</big>'''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 |||
# 혼합기 | |||
#*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u>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u> | |||
#**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 |||
#**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 |||
#** 혼합용기의 용량이 '''<big>200리터 미만</big>'''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big>1킬로와트 미만</big>'''인 혼합기 | |||
#** 식품용 | |||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
#*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u>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u> | |||
#** 식품용 | |||
#**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big>50킬로그램 미만</big>'''인 것 | |||
#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 |||
#* 식품파쇄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u>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u> | |||
#** 구동모터의 용량이 '''<big>1.2킬로와트 이하</big>'''인 것 | |||
#**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 |||
#* 식품절단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u>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u> | |||
#** 구동모터의 용량이 '''<big>1.2킬로와트 이하</big>'''인 것 | |||
#**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 |||
#* 식품혼합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u>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u> | |||
#**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 |||
#** 구동모터의 용량이 '''<big>1.2킬로와트 이하</big>'''인 것 | |||
#* 제면기: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u>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u> | |||
#** 구동모터의 용량이 '''<big>1.2킬로와트 이하</big>'''인 것 | |||
#**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 |||
# 컨베이어 | |||
#*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big>3미터 이하</big>'''인 컨베이어는 제외 | |||
#**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 |||
#** 롤러 컨베이어 | |||
#** 트롤리 컨베이어 | |||
#** 버킷 컨베이어 | |||
#** 나사 컨베이어 | |||
#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 |||
#*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 |||
#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 |||
#* 선반 :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
#* 드릴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 |||
#* 평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
#* 형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 |||
#* 밀링기: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
#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 |||
#* 둥근톱기계 :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 |||
#* 기계대패 :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 |||
#* 루타기 :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 |||
#* 띠톱기계 :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 하는 기계 | |||
#* 모떼기기계 :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 |||
# 인쇄기 | |||
#*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 |||
2023년 3월 12일 (일) 11:22 판
자율안전확인신고(KCS)
개요
- 자율안전확인신고(KCS 마크)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기구 등에는 KCS마크를 표시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9호)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의무자(제출대상)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 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서 서류작성
- 제조사 또는 수입사의 소재지(사업자등록증) 관할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제출(전자우편)
- 접수 후 안전보건공단 심사
- 심사 기간15일(주말, 공휴일 제외)
- 심사 종료 후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 교부
- 우편발송 및 수령
수수료
무료
제출서류
- 자율안전확인신고서
- 제품의 설명서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 시험・검사결과서
- 외관도 또는 조립도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
자율안전확인 대상품
- 위험기계・기구(10종)
-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 산업용 로봇
- 혼합기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식품가공용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
- 컨베이어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
-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 인쇄기
- 방호장치(7종)
-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롤러기 급정지장치
- 연삭기 덮개
-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가설기 자재(안전인증
- 보호구(3종)
- 안전모(안전인증 대상 안전모는 제외)
- 보안경(안전인증 대상 보안경은 제외)
- 보안면(안전인증 대상 보안면은 제외)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별 적용범위
위험기계・기구
-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용은 제외)
-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 산업용 로봇
-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 혼합기
-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 식품용
-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식품용
-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 식품파쇄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 식품절단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 식품혼합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 제면기: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 식품파쇄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컨베이어
-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 롤러 컨베이어
- 트롤리 컨베이어
- 버킷 컨베이어
- 나사 컨베이어
-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 선반 :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드릴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 평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형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 밀링기: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 둥근톱기계 :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 기계대패 :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 루타기 :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 띠톱기계 :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 하는 기계
- 모떼기기계 :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 인쇄기
-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