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 위험물질 (위험물질의 기준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21124887 <nowiki>[별표 9]</nowiki>] {| class="wikitable" |+위험물질의 기준량(제273조 관련) !구분 !위험물질 !기준량 |- | rowspan="7"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글리콜ㆍ니트로글리세린ㆍ니트로셀룰로오스 등 |10킬로그램 |- |나. 니트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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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질 (위험물질의 기준량) ===
[[분류: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21124887 <nowiki>[별표 9]</nowiki>]
=== 위험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21124817 <nowiki>[별표 1]</nowiki>]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위험물질의 기준량(제273조 관련)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구분
!구분
!위험물질
!위험물질
!기준량
|-
|-
| rowspan="7"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rowspan="9"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가.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글리콜ㆍ니트로글리세린ㆍ니트로셀룰로오스 등
|10킬로그램
|-
|-
|나. 니트로 화합물
|나. 니트로화합물
    트리니트로벤젠ㆍ트리니트로톨루엔ㆍ피크린산 등
|200킬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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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니트로소 화합물
|다. 니트로소화합물
|200킬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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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조 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200킬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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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디아조 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200킬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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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200킬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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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기과산화물
|사. 유기과산화물
    과초산,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과산화벤조일 등
|50킬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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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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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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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16"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가. 리튬
|5킬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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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칼륨·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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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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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황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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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황화인·적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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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셀룰로이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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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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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마그네슘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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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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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알칼리금속(리튬·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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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유기 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한다)
|-
|타. 금속의 수소화물
|-
|파. 금속의 인화물
|-
|하.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
|거. 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
|-
|너.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
| rowspan="12"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가.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
|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
|다. 염소산 및 그 염류
|-
|라. 과염소산 및 그 염류
|-
|마. 브롬산 및 그 염류
|-
|바. 요오드산 및 그 염류
|-
|사.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
|아. 질산 및 그 염류
|-
|자. 과망간산 및 그 염류
|-
|차. 중크롬산 및 그 염류
|-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산화성이 있는 물질
|-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
| rowspan="3" |4. 인화성 액체
|
|
|나. 칼륨ㆍ나트륨
.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br />
|10킬로그램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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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br />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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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br />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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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8" |5. 인화성 가스
|가. 수소
|-
|나. 아세틸렌
|-
|다. 에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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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메탄
|-
|마. 에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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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프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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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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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영 별표 13에 따른 인화성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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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6. 부식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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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식성 산류
|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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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식성 염기류
|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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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7. 급성 독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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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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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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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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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 -(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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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br />
|
즉 가스 [[LD50|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br />
|
증기 [[LD50|LC50]](쥐, 4시간 흡입)이 10mg/ℓ 이하인 화학물질,<br />
분진 또는 미스트 1mg/ℓ 이하인 화학물질
|}
|}
=== 위험물질의 기준량 ===
[[위험물질의 기준량]] 문서 참조

2023년 4월 4일 (화) 16:23 기준 최신판

위험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구분 위험물질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화합물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나. 칼륨·나트륨
다. 황
라. 황린
마. 황화인·적린
바. 셀룰로이드류
사.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아. 마그네슘 분말
자.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차. 알칼리금속(리튬·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카. 유기 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한다)
타. 금속의 수소화물
파. 금속의 인화물
하.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거. 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
너.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가.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다. 염소산 및 그 염류
라. 과염소산 및 그 염류
마. 브롬산 및 그 염류
바. 요오드산 및 그 염류
사.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아. 질산 및 그 염류
자. 과망간산 및 그 염류
차. 중크롬산 및 그 염류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산화성이 있는 물질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4. 인화성 액체

가.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

나.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다.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물질

5. 인화성 가스 가. 수소
나. 아세틸렌
다. 에틸렌
라. 메탄
마. 에탄
바. 프로판
사. 부탄
아. 영 별표 13에 따른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가.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나.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7. 급성 독성 물질 가.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나.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 -(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다.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10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mg/ℓ 이하인 화학물질


위험물질의 기준량

위험물질의 기준량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