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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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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 |||
*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211119,18176,20210518)/제76조의2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
*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211119,18176,20210518)/제76조의3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
*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211119,18176,20210518)/제93조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30112,18753,20220111)/제37조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
*산업안전보건법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20220818,18426,20210817)/제4조 제4조](정부의 책무) | |||
*산업안전보건법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20220818,18426,20210817)/제41조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20230101,00363,20220818)/제41조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
2023년 3월 30일 (목) 17:00 판
직장 내 괴롭힘
개요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