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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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023년 3월 30일 (목) 09:39 기준 최신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정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격

  •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은“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라 함은 해당 사업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최종관리자를 말하는 것이다.
    •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해당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된다.
    •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장장(명칭에 무관)등에게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부사장, 공장장, 지점장, 사업소장, 현장소장 등)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한다.
    • 또한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 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에 갖춰(비치)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1. 총괄ㆍ관리 업무
    • 산재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자 지휘․감독
  3. 안전․보건관리자의 건의에 대한 조치의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 23.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 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건설업
  • 위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