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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험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량을 구한 후 다음 공식에 따라 | 각 위험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량을 구한 후 다음 공식에 따라 | ||
산출한 값 R이 1 이상인 경우 기준량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 산출한 값 R이 1 이상인 경우 기준량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 ||
<math>R = {C_1 \over T_1} + {C_2 \over T_2} + \cdot\cdot\cdot + {C_n \over T_n}</math> | |||
<math>C_n</math> : 위험물질 각각의 제조 또는 취급량 | |||
<math>T_n</math> : 위험물질 각각의 기준량 | |||
* 위험물질이 둘 이상의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서로 다른 기준량을<br /> | * 위험물질이 둘 이상의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서로 다른 기준량을<br /> | ||
가지게 될 경우에는 가장 작은 값의 기준량을 해당 위험물질의<br /> | 가지게 될 경우에는 가장 작은 값의 기준량을 해당 위험물질의<br /> | ||
2023년 3월 11일 (토) 14:23 판
위험물질 (위험물질의 기준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9]
| 구분 | 위험물질 | 기준량 |
|---|---|---|
|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가.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글리콜ㆍ니트로글리세린ㆍ니트로셀룰로오스 등 |
10킬로그램 |
나. 니트로 화합물
트리니트로벤젠ㆍ트리니트로톨루엔ㆍ피크린산 등 |
200킬로그램 | |
| 다. 니트로소 화합물 | 200킬로그램 | |
| 라. 아조 화합물 | 200킬로그램 | |
| 마. 디아조 화합물 | 200킬로그램 | |
|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 200킬로그램 | |
사. 유기과산화물
과초산,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과산화벤조일 등 |
50킬로그램 | |
|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 가. 리튬 | 5킬로그램 |
| 나. 칼륨ㆍ나트륨 | 10킬로그램 | |
| 다. 황 | 100킬로그램 | |
| 라. 황린 | 20킬로그램 | |
| 마. 황화인ㆍ적린 | 50킬로그램 | |
| 바. 셀룰로이드류 | 150킬로그램 | |
| 사. 알킬알루미늄ㆍ알킬리튬 | 10킬로그램 | |
| 아. 마그네슘 분말 | 500킬로그램 | |
| 자.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 1,000킬로그램 | |
| 차. 알칼리금속(리튬ㆍ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 50킬로그램 | |
| 카.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한다) | 50킬로그램 | |
| 타. 금속의 수소화물 | 300킬로그램 | |
| 파. 금속의 인화물 | 300킬로그램 | |
| 하.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 300킬로그램 | |
|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 가.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1) 차아염소산 (2) 차아염소산칼륨, 그 밖의 차아염소산염류 |
300킬로그램 50킬로그램 |
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1) 아염소산 (2) 아염소산칼륨, 그 밖의 아염소산염류 |
300킬로그램 50킬로그램 | |
다. 염소산 및 그 염류
(1) 염소산 (2) 염소산칼륨, 염소산나트륨, 염소산암모늄, 그 밖의 염소산염류 |
300킬로그램 50킬로그램 | |
라. 과염소산 및 그 염류
(1) 과염소산 (2) 과염소산칼륨, 과염소산나트륨, 과염소산암모늄, 그 밖의 과염소산염류 |
300킬로그램 50킬로그램 | |
마. 브롬산 및 그 염류
브롬산염류 |
100킬로그램 | |
바. 요오드산 및 그 염류
요오드산염류 |
300킬로그램 | |
사.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1) 과산화수소 (2) 과산화칼륨, 과산화나트륨, 과산화바륨, 그 밖의 무기 과산화물 |
300킬로그램 50킬로그램 | |
아. 질산 및 그 염류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질산암모늄, 그 밖의 질산염류 |
1,000킬로그램 | |
| 자. 과망간산 및 그 염류 | 1,000킬로그램 | |
| 차. 중크롬산 및 그 염류 | 3,000킬로그램 | |
| 4. 인화성 액체 | 가. 에틸에테르ㆍ가솔린ㆍ아세트알데히드ㆍ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23℃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35℃ 이하인 물질 |
200리터 |
| 나. 노말헥산ㆍ아세톤ㆍ메틸에틸케톤ㆍ메틸알코올ㆍ에틸알코올ㆍ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23℃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35℃를 초과하는 물질 |
400리터 | |
| 다. 크실렌ㆍ아세트산아밀ㆍ등유ㆍ경유ㆍ테레핀유ㆍ이소아밀알코올ㆍ아세트산ㆍ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23℃ 이상 60℃ 이하인 물질 |
1,000리터 | |
| 5. 인화성 가스 | 가. 수소 | 50세제곱미터 |
| 나. 아세틸렌 | ||
| 다. 에틸렌 | ||
| 라. 메탄 | ||
| 마. 에탄 | ||
| 바. 프로판 | ||
| 사. 부탄 | ||
| 아. 영 별표 13 에 따른 인화성 가스 | ||
| 6. 부식성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 가.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ㆍ황산ㆍ질산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ㆍ아세트산ㆍ불산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
300킬로그램 |
나.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ㆍ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
300킬로그램 | |
| 7. 급성 독성 물질 | 가. 시안화수소ㆍ플루오르아세트산 및 소디움염ㆍ디옥신 등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5밀리그램 이하인 독성물질 |
5킬로그램 |
| 나.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5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독성물질 |
5킬로그램 | |
| 다. 데카보란ㆍ디보란ㆍ포스핀ㆍ이산화질소ㆍ메틸이소시아네이트ㆍ 디클로로아세틸렌ㆍ플루오로아세트아마이드ㆍ케텐ㆍ1,4-디클로로-2-부텐ㆍ |
5킬로그램 | |
| 라. 산화제2수은ㆍ시안화나트륨ㆍ시안화칼륨ㆍ폴리비닐알코올ㆍ 2-클로로아세트알데히드ㆍ염화제2수은 등 |
20킬로그램 | |
| 마.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50밀리그램(체중)이상 2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독성물질 |
20킬로그램 | |
| 바. 황화수소ㆍ황산ㆍ질산ㆍ테트라메틸납ㆍ디에틸렌트리아민ㆍ 플루오린화 카보닐ㆍ헥사플루오로아세톤ㆍ트리플루오르화염소ㆍ |
20킬로그램 | |
| 사. 이소프로필아민ㆍ염화카드뮴ㆍ산화제2코발트ㆍ사이클로헥실아민ㆍ 2-아미노피리딘ㆍ아조디이소부티로니트릴 등 |
100킬로그램 | |
| 아. 에틸렌디아민 등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200밀리그램(체중) 이상 |
100킬로그램 | |
| 자. 불화수소ㆍ산화에틸렌ㆍ트리에틸아민ㆍ에틸아크릴산ㆍ브롬화수소ㆍ 무수아세트산ㆍ황화불소ㆍ메틸프로필케톤ㆍ사이클로헥실아민 등 |
100킬로그램 | |
| 비고 |
* 기준량은 제조 또는 취급하는 설비에서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수량을 말한다.
* 기준량 항목의 수치는 순도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 2종 이상의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각 위험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량을 구한 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값 R이 1 이상인 경우 기준량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 위험물질 각각의 제조 또는 취급량
: 위험물질 각각의 기준량
* 위험물질이 둘 이상의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서로 다른 기준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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