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안전보건표지 = <br /> === 개요 === <nowiki>*</nowiki> "안전보건표지"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말하며,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br /> <nowiki>*</nowiki>외국인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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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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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3일 (목) 10:51 판
안전보건표지
개요
* "안전보건표지"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말하며,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종류
- 금지표지
- 경고표지
- 지시표지
- 안내표지
- 관계자외 출입금지
| 구분 | 내용 | 그림 |
|---|---|---|
| 1. 금지표지 | 101
출입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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