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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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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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노사협력적 자율안전보건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자 및 근로자단체·산업재해예방관련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산업예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노사협력적 자율안전보건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자 및 근로자단체·산업재해예방관련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산업예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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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 대상 ===
=== 위촉 대상 ===

2023년 3월 23일 (목) 09:28 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정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노사협력적 자율안전보건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자 및 근로자단체·산업재해예방관련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산업예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위촉 대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ㆍ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직무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ㆍ기구 자체검사 참석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임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장을 수여한다.


해촉

  •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