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산업보건의 = === 정의 === "산업보건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보건을 관리하는 사람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선임한 의사를 말한다. * 산업보건의 1명이 담당할 근로자 수는 2,000명 이하로 한다. *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 자격 === *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예방의학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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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보건을 관리하는 사람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선임한 의사를 말한다. | "산업보건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보건을 관리하는 사람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선임한 의사를 말한다. | ||
* 산업보건의 1명이 담당할 근로자 수는 2,000명 이하로 한다. | * 산업보건의 1명이 담당할 근로자 수는 2,000명 이하로 한다. | ||
*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 *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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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 | === 자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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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의학 전문의 | ** 예방의학 전문의 | ||
**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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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 | === 직무 === | ||
2023년 3월 22일 (수) 14:08 판
산업보건의
정의
"산업보건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보건을 관리하는 사람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선임한 의사를 말한다.
- 산업보건의 1명이 담당할 근로자 수는 2,000명 이하로 한다.
-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자격
-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예방의학 전문의
-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직무
-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