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요약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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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번째 줄: | 283번째 줄: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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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는 작업(상승작업을 포함한다) | |30.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는 작업<br />(상승작업을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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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
| 292번째 줄: | 292번째 줄: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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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보일러의 설치 및 취급 작업<br />(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 | |31. 보일러의 설치 및 취급 작업<br />(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br /> 제외한다) | ||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br />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br />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 ||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 ||
| 298번째 줄: | 298번째 줄: | ||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br />(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 |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br />(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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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 |||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 |||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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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br />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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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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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br />(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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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br /> 관한 사항 | |||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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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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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
*작업내용ㆍ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
*장비ㆍ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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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br /> 제조 또는 취급작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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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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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로봇작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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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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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석면해체·제거작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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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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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br /> 화재위험작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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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설치<br /> 현황에 관한 사항 | |||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br />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br /> 조치에 관한 사항 | |||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br /> 조치에 관한 사항 |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br />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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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br />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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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br /> 관한 사항 |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br /> 예방에 관한 사항 |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br />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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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1일 (화) 21:44 판
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 및 시간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특별안전보건교육 |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8시간 이상 | |
| 별표 5 제1호라목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단기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함
- 간헐적 작업: 연간 총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함
교육의 면제
- 교육시간 50% 면제
-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 이직 후 1년이내 신규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이내에 배치전과 동일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 특별안전보건교육 면제
-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교육 종류 및 내용
| 작업명 | 교육내용 |
|---|---|
| 1. 고압실 내 작업 (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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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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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밀폐된 장소 (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 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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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폭발성·물반응성· 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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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
|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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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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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 (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 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
|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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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 (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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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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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목재가공용 기계 [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 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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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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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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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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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주물 및 단조작업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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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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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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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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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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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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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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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 (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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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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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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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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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 (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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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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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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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는 작업 (상승작업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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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보일러의 설치 및 취급 작업 (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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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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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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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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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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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로봇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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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석면해체·제거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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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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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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