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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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종류 및 내용 ===
=== 교육 종류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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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작업명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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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압실 내 작업<br />(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br />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br />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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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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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br />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br />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br />(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br />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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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br />(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br />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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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밀폐된 장소<br />(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br />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br />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br />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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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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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폭발성·물반응성·<br />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br />자연발화성 액체·고체<br />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br /> 또는 취급작업<br />(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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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br />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br />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023년 3월 21일 (화) 17:59 판

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 및 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단기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함
  • 간헐적 작업: 연간 총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함


교육의 면제

  1. 교육시간 50% 면제
    •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 이직 후 1년이내 신규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이내에 배치전과 동일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2. 특별안전보건교육 면제
    •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교육 종류 및 내용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작업명 교육내용
1. 고압실 내 작업
(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밀폐된 장소
(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
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폭발성·물반응성·
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
    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