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특별안전보건교육 = === 교육대상 및 시간 === {| class="wikitable" |+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 | rowspan="4" |특별안전보건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br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8시간 이상 |- | rowspan="2" |별표 5 제1호라목 각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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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별표 5 제1호라목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br />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rowspan="2" |별표 5 제1호라목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br />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 rowspan="2" | - 16시간 이상<br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 | rowspan="2" | - 16시간 이상<br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b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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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1일 (화) 17:08 판
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 및 시간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특별안전보건교육 |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8시간 이상 | |
| 별표 5 제1호라목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