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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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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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1일 (화) 17:08 판

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 및 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