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1. 개요 === ====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도록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 |
편집 요약 없음 |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 === 개요 === | ||
“허가물질”이란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br /> | |||
<br /> | |||
=== 관련근거 === | |||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9조(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허가물질의 지정)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허가물질의 지정ㆍ고시)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2(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 |||
[환경부고시 제2022-164호]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3947 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
2023년 3월 19일 (일) 16:56 판
개요
“허가물질”이란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관련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9조(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허가물질의 지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허가물질의 지정ㆍ고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2(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환경부고시 제2022-164호] - 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