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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br /> |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b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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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관련근거=== | ||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br />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등)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등)<b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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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물질의 종류=== | ===금지물질의 종류=== | ||
2023년 3월 19일 (일) 16:26 판
개요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관련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