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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9일 (일) 09:05 판
작업환경측정
개요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7조(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8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작업환경측정 실시대상
-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측정 대상이다.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유기화합물(114종)
| 1 |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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