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 작업환경측정 = === 개요 ===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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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개요===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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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7조(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8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7조(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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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8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작업환경측정 실시대상===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측정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유기화합물(114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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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9일 (일) 08:56 판

작업환경측정


개요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7조(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8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작업환경측정 실시대상

  •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측정 대상이다.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유기화합물(114종)
유기화합물(114종)
1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