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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4일 (화) 17:42 판
개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 등을 판매하는 경우 거래 사실을 통해 부가세를 징수하고자 발급하는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며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에 한해 가능하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 형태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주로 소매업, 음식 / 숙박업, 기타 서비스 업종 등이 있다.
또한 면세사업자나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도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사업자의 정보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 공급에 따른 정보 사항이 기재되므로 거래내역이나 공급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다. 일종의 신용카드 전표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영수 문서라고 볼 수 있다.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거래사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관련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2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