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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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사석 광업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br />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br />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 상시근로자 '''<big>300명</big>''' 이상
* 상시근로자 '''<big>300명</bi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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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금융 및 보험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br />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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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3일 (월) 08:53 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회의체이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하고 의결함으로써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노사의 중요한 소통기구로서 역할을 한다


적용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