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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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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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제114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제114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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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방법====
;가.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023년 3월 12일 (일) 13:38 기준 최신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 관련

표시

Kcs mark
Kcs mark 2.png


표시방법

가.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