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조도= <br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8조 제8조](조도)<br /> ===법적 기준===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br /> ===한국표준=== {| class="wikitable" |+KS A 3011의 조도기준 !작업 환경 !최소조도 !표준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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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 ||
2023년 4월 30일 (일) 09:50 기준 최신판
조도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법적 기준
-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한국표준
| 작업 환경 | 최소조도 | 표준조도 | 최고조도 |
|---|---|---|---|
| 어두운 분위기의 공공장소 | 15 lux | 20 lux | 30 lux |
| 임시 단순사업장 | 30 lux | 40 lux | 60 lux |
| 시작업이 빈번하지 않은 사업장 | 60 lux | 100 lux | 150 lux |
| 큰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 150 lux | 200 lux | 300 lux |
|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 300 lux | 400 lux | 600 lu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