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파열판(Rupture/bursting disc) = <br /> === 개요 === “파열판 (Rupture/bursting disc)”이라 함은 입구 측의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판이 파열하면서 유체가 분출하도록 용기 등에 설치된 얇은 판으로 다시 닫히지 않는 압력방출 안전장치를 말한다.<br /> <br /> === 설치기준 ===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 작업환경을...) |
편집 요약 없음 |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 |||
| 3번째 줄: | 3번째 줄: | ||
=== 개요 === | === 개요 === | ||
“파열판 (Rupture/bursting disc)”이라 함은 입구 측의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판이 파열하면서 유체가 분출하도록 용기 등에 설치된 얇은 판으로 다시 닫히지 않는 압력방출 안전장치를 말한다.<br /> | “파열판 (Rupture/bursting disc)”이라 함은 입구 측의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판이 파열하면서 유체가 분출하도록 용기 등에 설치된 얇은 판으로 다시 닫히지 않는 압력방출 안전장치를 말한다.<br /> | ||
[[파일:파열판.png|섬네일]] | |||
<br /> | <br /> | ||
=== 설치기준 === | === 설치기준 === | ||
| 9번째 줄: | 10번째 줄: | ||
*운전 중 안전밸브에 물질이 점착되어 안전밸브의 기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운전 중 안전밸브에 물질이 점착되어 안전밸브의 기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
*유체의 부식성이 강하여 안전밸브 재질의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유체의 부식성이 강하여 안전밸브 재질의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 ||
*반응기, 저장탱크 등과 같이 대량의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구조로 된 경우에는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파열판과 안전밸브 사이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반응기]], 저장탱크 등과 같이 대량의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구조로 된 경우에는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파열판과 안전밸브 사이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파열판을 안전밸브 전단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파열판과 안전밸브의 사이에 필요하지 않는 압력이 형성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 *파열판을 안전밸브 전단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파열판과 안전밸브의 사이에 필요하지 않는 압력이 형성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 ||
*파열판을 안전밸브 후단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파열판을 안전밸브 후단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
2023년 4월 14일 (금) 10:59 기준 최신판
파열판(Rupture/bursting disc)
개요
“파열판 (Rupture/bursting disc)”이라 함은 입구 측의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판이 파열하면서 유체가 분출하도록 용기 등에 설치된 얇은 판으로 다시 닫히지 않는 압력방출 안전장치를 말한다.
설치기준
-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운전 중 안전밸브에 물질이 점착되어 안전밸브의 기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유체의 부식성이 강하여 안전밸브 재질의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 반응기, 저장탱크 등과 같이 대량의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구조로 된 경우에는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파열판과 안전밸브 사이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파열판을 안전밸브 전단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파열판과 안전밸브의 사이에 필요하지 않는 압력이 형성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 파열판을 안전밸브 후단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파열판과 토출배관은 안전밸브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한다.
- 안전밸브와 파열판의 사이에는 필요하지 않은 압력이 형성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한다.
- 파열시의 온도에서 파열판의 파열압력의 최대 허용치와 토출측에 걸리는 압력의 합은 다음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안전밸브의 배압 제한치
- 안전밸브와 파열판 사이 배관의 설계압력
- 관련 기준에서 허용하는 압력
- 파열판과 파열판을 직렬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두 파열판 사이는 파열판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간격을 유지한다.
- 파열판과 파열판 사이에는 필요하지 않은 압력이 형성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