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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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2일 (일)

  • 최신이전 14:242023년 3월 12일 (일) 14:24Esti0803 토론 기여 1,248 바이트 +1,248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 제123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 또는 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