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판 필터링펼치기접기 끝 날짜:태그 필터:wikieditor (숨긴 태그)대체됨되돌려진 기여비우기새 넘겨주기수동 되돌리기시각 편집시각 편집: 전환됨 판 보이기 차이 선택: 비교하려는 판의 라디오 버튼을 선택한 다음 엔터나 아래의 버튼을 누르세요. 설명: (최신) = 최신 판과 비교, (이전) = 이전 판과 비교, 잔글= 사소한 편집 2023년 3월 12일 (일) 최신이전 14:242023년 3월 12일 (일) 14:24 Esti0803 토론 기여 832 바이트 +832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1조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