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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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2일 (일)

  • 최신이전 14:202023년 3월 12일 (일) 14:20Esti0803 토론 기여 1,571 바이트 +1,571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 제120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br /> ;①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자는 같은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