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신고의 면제):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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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2일 (일)

  • 최신이전 13:532023년 3월 12일 (일) 13:53Esti0803 토론 기여 781 바이트 +781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 제119조(신고의 면제) ======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br /> 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br />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