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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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2일 (일)

  • 최신이전 13:122023년 3월 12일 (일) 13:12Esti0803 토론 기여 5,274 바이트 +5,274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 제2절 안전인증 ===== ======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 ;①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하는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심사: 기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가 유해ㆍ위험기계등 인지를 확인하는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