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2조: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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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7일 (금)

2023년 3월 16일 (목)

  • 최신이전 17:222023년 3월 16일 (목) 17:22나실장 토론 기여 2,952 바이트 +2,952 새 문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