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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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7일 (금)

  • 최신이전 11:182023년 3월 17일 (금) 11:18나실장 토론 기여 8,597 바이트 +8,597 새 문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