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물질: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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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4일 (화)

2023년 3월 19일 (일)

2023년 3월 17일 (금)

  • 최신이전 14:452023년 3월 17일 (금) 14:45Esti001 토론 기여 372 바이트 +372 새 문서: === 1. 개요 === ====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