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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테이블 리프트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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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7T10:04:12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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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Esti0803: 새 문서: 분류:산업안전 = 테이블 리프트 =  &lt;br /&gt; === 개요 === 물건을 적재하고 인력 또는 동력을 이용하여 상승·하강되는 테이블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안전요건 === *강도 *#이동식 승강 테이블은 정격하중으로 인한 응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용된 부품은 수직 정격하중의 1.4배에서 영구변형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이동식 승강 테이블은 테이블 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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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7:07:5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lt;a href=&quot;/index.php/%EB%B6%84%EB%A5%98:%EC%82%B0%EC%97%85%EC%95%88%EC%A0%84&quot; title=&quot;분류:산업안전&quot;&gt;분류:산업안전&lt;/a&gt; = 테이블 리프트 =  &amp;lt;br /&amp;gt; === 개요 === 물건을 적재하고 인력 또는 동력을 이용하여 상승·하강되는 테이블을 말한다.&amp;lt;br /&amp;gt; &amp;lt;br /&amp;gt; === 안전요건 === *강도 *#이동식 승강 테이블은 정격하중으로 인한 응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용된 부품은 수직 정격하중의 1.4배에서 영구변형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이동식 승강 테이블은 테이블 길...&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분류:산업안전]]&lt;br /&gt;
= 테이블 리프트 =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물건을 적재하고 인력 또는 동력을 이용하여 상승·하강되는 테이블을 말한다.&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안전요건 ===&lt;br /&gt;
*강도&lt;br /&gt;
*#이동식 승강 테이블은 정격하중으로 인한 응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lt;br /&gt;
*#사용된 부품은 수직 정격하중의 1.4배에서 영구변형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lt;br /&gt;
*#이동식 승강 테이블은 테이블 길이의 1/2에 걸쳐 분포된 정격하중의 50 % 를 승강할 수 있어야 한다.&lt;br /&gt;
*안정성&lt;br /&gt;
**이동식 승강테이블은 경사도가 2.5 %인 경사로 위에서 안정도가 가장 낮은 방향과 지점에 위치하여도 전복되지 않아야 한다.&lt;br /&gt;
*기계적 위험에 대한 대책&lt;br /&gt;
*#끼임 등 기계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부위와 고정부분 사이의 간격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lt;br /&gt;
*#이동식 승강 테이블의 가위부(Arm)와 베이스(Base) 사이의 최소 안전간격은 충분히 유지하여야 한다.&lt;br /&gt;
*#구동부 및 상호교차부 등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부분에는 날카로운 모서리, 거친면이 없어야 한다.&lt;br /&gt;
*#이동식 승강테이블의 승강속도는 0.15 m/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하강속도가 최고 설계속도를 초과할 경우, 테이블의 하강속도가 0.25 m/s를 초과하기 전에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lt;br /&gt;
*#테이블이 최저위치 상태에서 이동식 승강테이블의 수평 이동속도는 1.1 m/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lt;br /&gt;
*#이동용 바퀴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거나 보호가드가 설치되어야 한다.&lt;br /&gt;
*#이동식 승강 테이블에는 용이하게 당기거나 밀수 있도록 손잡이를 부착하되 손가락이나 손이 끼이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lt;br /&gt;
*불시이동 방지&lt;br /&gt;
*#이동식 승강테이블에는 불시에 움직이지 않도록 브레이크 등을 장착하여야 한다.&lt;br /&gt;
*#모터의 전원을 켜거나 구동시켰을 때 불시에 이동식 승강테이블이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lt;br /&gt;
*운전자 조작 위치&lt;br /&gt;
**운전자는 조작 위치에서 테이블의 승강상태 및 이동상태를 언제라도 확실히 볼 수 있어야 한다.&lt;br /&gt;
*조작장치 등의 안전대책&lt;br /&gt;
*#조작장치는 운전자가 쉽게 닿을 수 있도록 설계 및 배치되어야 한다.&lt;br /&gt;
*#모든 조작장치는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작동되는 가동유지(Hold-to-run)방식이어야 한다.&lt;br /&gt;
*#허가된 자 이외에는 조작장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
*#조작장치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동식 승강 테이블 이동시 필요한 힘은 30 kgf, 이동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힘은 20 kgf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lt;br /&gt;
*#모든 조작장치는 불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lt;br /&gt;
*#비상정지장치가 각 조작 위치마다 설치되어야 한다.&lt;br /&gt;
*기계적 구동시스템의 안전대책&lt;br /&gt;
*#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와이어 로프가 사용된 경우 당해 와이어로프의 인장강도는 157 kgf/mm&amp;lt;sup&amp;gt;2&amp;lt;/sup&amp;gt; 내지 196 kgf/mm&amp;lt;sup&amp;gt;2&amp;lt;/sup&amp;gt; 이어야 한다.&lt;br /&gt;
*#와이어 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lt;br /&gt;
*#모든 기계적 구동시스템에는 상승장치의 일부가 파손되어도 테이블이 100 mm 이상 내려가지 않고 정지되며, 정지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유·공압 구동시스템의 안전대책&lt;br /&gt;
*#구동시스템을 구성하는 실린더, 파이프, 밸브, 부속품 등은 모두 영구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최대 사용압력의 2배에 해당하는 정압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lt;br /&gt;
*#모든 유·공압 호스 및 관련 부속품의 파열압력은 최대 사용압력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lt;br /&gt;
*#유·공압이 최대사용압력의 110 %를 초과하지 않도록 압력방출밸브를 설치하되 임의로 조정할 수 없어야 한다&lt;br /&gt;
*#유·공압 공급라인이 파손된 경우에도 테이블이 최대 100 mm 이상 하강되지 않아야 한다.&lt;br /&gt;
*#테이블 승강하기 위하여 펌프를 인력으로 작동시키는 경우 수동식은 조작력이 20 kgf, 발판식은 30 kgf 이하 이어야 한다.&lt;br /&gt;
*이동식 승강 테이블의 전기장치에 관한 사항은 KOSHA GUIDE E-94-2011 “산업용 기계설비의 전기장치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안전보건표지 등 ===&lt;br /&gt;
*잔류위험이 존재하는 곳에는 금지, 경고, 주의 또는 지시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lt;br /&gt;
*부착되는 모든 표지는 잘 보이는 곳에 내구성 재질로 손상되지 않도록 부착되어야 하며, 이해하기 쉽고 한글로 작성되어야 한다.&lt;br /&gt;
*모든 조작 버튼, 레버, 핸드 휠의 윗면 또는 옆면에는 그림문자 또는 그밖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기호로 이동 방향이 표기되어야 한다.&lt;br /&gt;
*주 전원차단장치에는 “주 전원차단장치” 라고 표기되어야 하며, 공압 등 그밖의 동력 공급원이 사용될 때는 이와 유사한 문구가 표기되어야한다.&lt;br /&gt;
*명판에는 정격하중, 제조업체명 및 주소, 형식 및 일련번호, 보호등급, 중량, 전원명세, 최대 작동압력이 포함되어야 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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