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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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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4T13:27:21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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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Esti0803: 새 문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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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3-12T23:19:5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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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lt;br /&gt;
&lt;br /&gt;
&lt;br /&gt;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lt;br /&gt;
&lt;br /&gt;
;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lt;br /&gt;
*1. 원유 정제처리업&lt;br /&gt;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lt;br /&gt;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lt;br /&gt;
*4.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lt;br /&gt;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lt;br /&gt;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lt;br /&gt;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lt;br /&gt;
&lt;br /&gt;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다.&lt;br /&gt;
*1. 원자력 설비&lt;br /&gt;
*2. 군사시설&lt;br /&gt;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lt;br /&gt;
*4. 도매ㆍ소매시설&lt;br /&gt;
*5. 차량 등의 운송설비&lt;br /&gt;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lt;br /&gt;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lt;br /&gt;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lt;br /&gt;
&lt;br /&gt;
;③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lt;br /&gt;
*1.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제2항에 따른 설비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lt;br /&gt;
*2.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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