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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123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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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6T19:23:11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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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Esti0803: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 제123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 또는 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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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3-12T05:24:5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 제123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 또는 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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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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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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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3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lt;br /&gt;
&lt;br /&gt;
&lt;br /&gt;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 또는 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자율안전기준의 부적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에 대해서만 수거ㆍ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 및 제3항에 따른 이행 결과 보고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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