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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소작업대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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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8T15:28:12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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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adm.wiki/index.php?title=%EA%B3%A0%EC%86%8C%EC%9E%91%EC%97%85%EB%8C%80&amp;diff=1044&amp;oldid=prev</id>
		<title>김척척: 새 문서: 븐류:산업안전 = 고소작업대(Mobile elevated work platforms, MEWP) = &lt;br /&gt; === 개요 === “이동식 고소작업대(Mobile elevated work platforms, MEWP: 이하 고소작업대라 한다)”란 고소에서 작업자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대(Working platform)를 달고 동력을 사용하여 필요한 곳에 이동시키는 작업대를 말한다.&lt;br /&gt; 섬네일 &lt;br /&gt; === 종류 === ==== 주행반식에 의한 분...</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adm.wiki/index.php?title=%EA%B3%A0%EC%86%8C%EC%9E%91%EC%97%85%EB%8C%80&amp;diff=1044&amp;oldid=prev"/>
		<updated>2023-04-14T06:30:4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lt;a href=&quot;/index.php?title=%EB%B8%90%EB%A5%98:%EC%82%B0%EC%97%85%EC%95%88%EC%A0%84&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븐류:산업안전 (없는 문서)&quot;&gt;븐류:산업안전&lt;/a&gt; = 고소작업대(Mobile elevated work platforms, MEWP) = &amp;lt;br /&amp;gt; === 개요 === “이동식 고소작업대(Mobile elevated work platforms, MEWP: 이하 고소작업대라 한다)”란 고소에서 작업자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대(Working platform)를 달고 동력을 사용하여 필요한 곳에 이동시키는 작업대를 말한다.&amp;lt;br /&amp;gt; &lt;a href=&quot;/index.php/%ED%8C%8C%EC%9D%BC:%EA%B3%A0%EC%86%8C%EC%9E%91%EC%97%85%EB%8C%80.png&quot; title=&quot;파일:고소작업대.png&quot;&gt;섬네일&lt;/a&gt; &amp;lt;br /&amp;gt; === 종류 === ==== 주행반식에 의한 분...&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븐류:산업안전]]&lt;br /&gt;
= 고소작업대(Mobile elevated work platforms, MEWP)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이동식 고소작업대(Mobile elevated work platforms, MEWP: 이하 고소작업대라 한다)”란 고소에서 작업자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대(Working platform)를 달고 동력을 사용하여 필요한 곳에 이동시키는 작업대를 말한다.&amp;lt;br /&amp;gt;&lt;br /&gt;
[[파일:고소작업대.png|섬네일]]&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종류 ===&lt;br /&gt;
==== 주행반식에 의한 분류 ====&lt;br /&gt;
*트럭식&lt;br /&gt;
**트럭 후단에 설치되어 도로주행이 가능하다.&lt;br /&gt;
*간이 이동식&lt;br /&gt;
**도로주행은 불가능하나 현장에서의 이동작업이 가능하다.&lt;br /&gt;
**공장 내에서는 주로 배터리로 구성된 고소작업대를 이용한다.&lt;br /&gt;
*크롤러식(무한궤도식)&lt;br /&gt;
**지반이 정리되지 않은 연약한 장소에서 작업이 가능하다.&lt;br /&gt;
**포장된 도로 주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작업장치별 분류 ====&lt;br /&gt;
*신축 붐(Boom)형&lt;br /&gt;
**작업위치를 향하여 붐이 연장되는 형태이다.&lt;br /&gt;
*굴절 붐형&lt;br /&gt;
**붐이 굴절되는 형태이다.&lt;br /&gt;
*수직 승강형&lt;br /&gt;
**작업대가 수직으로 승강하는 형태이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구성 ===&lt;br /&gt;
*차대&lt;br /&gt;
**차대는 선회대와 연결되어 선회대를 지지하는 형태로 이루어 져있다.&lt;br /&gt;
*선회대&lt;br /&gt;
**붐을 지지하고 있으며 엔진, 축전지, 연료탱크, 작동유 탱크, 조작반, 유압 밸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lt;br /&gt;
*붐(Boom)&lt;br /&gt;
**일반적으로 사각박스형으로 제작되고 종류에 따라 신축이 가능하며 상승·하강 작동은 유압실린더에 의해 동작된다.&lt;br /&gt;
*작업대(바스켓 또는 플랫폼)&lt;br /&gt;
**1인 또는 2인이 동시에 탑승 할 수 있는 작업공간이며 장비조작을 위해 작업대 안에 상부 조작반이 설치되어 있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안전수칙 ===&lt;br /&gt;
==== 공통사항 ====&lt;br /&gt;
*고소작업차를 임의 변경 또는 개조하지 말아야 한다.&lt;br /&gt;
*작업장주변의 위험한 지면, 물체, 건물 등에 주의하여 장비를 조작하여야 하며 사람이 근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
*작동 전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운전자는 장비 용량의 한계를 숙지하여 허용 한계 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lt;br /&gt;
*안정기를 이용하여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최대 허용 경사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lt;br /&gt;
*붐대 위를 걸어서 작업대내로 출입하지 말아야하며 작업대 내에서 사다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lt;br /&gt;
*작업자가 오르고 내릴 때는 작업대는 구조물과의 간격이 30 cm 이내에 있어야 한다.&lt;br /&gt;
*고소작업차 사용자에 대한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운전자에게는 실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lt;br /&gt;
*작업을 위한 공구 및 개인장비는 작업대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자재 등이 조작장치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lt;br /&gt;
*도장 작업을 하는 경우 호스에 의한 걸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lt;br /&gt;
*고소작업차의 신축붐을 이용하여 기계 또는 다른 물체를 당기거나 미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lt;br /&gt;
*붐이나 작업대를 다른 구조물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lt;br /&gt;
*고소작업차의 붐은 작업자와 그들의 장비를 받쳐주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lt;br /&gt;
*작업 중인 작업대의 수평은 작업대 평면으로부터 ± 5 °이상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lt;br /&gt;
*고소작업대 내에서 공구 등의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작업대 주위에 방호울을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조작레버는 중립 또는 차단상태에서 시동을 걸어야 한다.&lt;br /&gt;
*이상 발생시는 수리가 완료 될 때 까지 “사용금지”라는 표지판을 부착 하여야 한다.&lt;br /&gt;
*연료를 주입하는 경우 엔진은 정지되어 있어야 하고 연료주입 장소는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풍이 잘되는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운전 전 확인 사항 ====&lt;br /&gt;
*평탄하고 견고한 지면에서 운전하며 작동오일이 규정된 양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연료는 충분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각부의 손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겨울에는 엔진 냉각수가 부동액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타이어의 압력, 손상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각 조작 레버 및 조작 스위치가 중립 또는 차단상태인가를 확인 후 엔진을 시동하여야 한다.&lt;br /&gt;
*엔진 시동과 동시에 장비를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lt;br /&gt;
*엔진 시동 후 저속으로 충분히 공회전을 하여 예열하여야 한다.&lt;br /&gt;
*각 조작부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며 하부의 정상작동 확인 후 상부를 조작하여야 한다.&lt;br /&gt;
*작업대 내의 청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작업대 조작 운전자는 안전벨트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벨트 고정부를 작업대 난간에 고정하여야 한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운전 중 안전수칙 ====&lt;br /&gt;
*작업자는 작업시작 전에 작업대 난간 등의 안전한 곳에 안전대를 부착하여야 한다.&lt;br /&gt;
*작업대 내의 적재물은 고소작업에 필요한 최소의 공구를 적재하며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lt;br /&gt;
*하부 조작반은 엔진시동 후 문이 닫혀 있어야 하며 모든 조작은 작업대에 있는 상부 조작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lt;br /&gt;
*조작 레버는 급격한 조작은 매우 위험하므로 천천히 작동하여야 한다.&lt;br /&gt;
*조작 중에는 작업대 주위의 위험 유무를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작업대에서 작업자는 작업대 바닥에 안정되게 서 있어야 하며 앉거나 가장자리에 기대지 말아야 하며 작업 중에 모든 작업자의 두발은 정확히 작업대 바닥에 부착하여야 한다.&lt;br /&gt;
*작업대 안에서 작업자는 공구 등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lt;br /&gt;
*작업대 내에서 발판이나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lt;br /&gt;
*작동 중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작업대 조작반의 엔진정지(비상 정지) 스위치를 조작하여야 한다.&lt;br /&gt;
*2대 이상이 동일 작업을 위하여 접근 시에 접촉 등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해서 작업하여야 한다&lt;br /&gt;
*고소작업차 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작업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가드(폴대: 높이 170 mm, 직경 40 mm, 강관재질)를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고소작업차 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작업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리미트스위치가 부착된 터치-바(Touch bar)를 설치하여 상부 블록 등에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에 작업대 상승이 정지되도록 인터록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lt;br /&gt;
*고소작업대의 로프나 전기코드의 엉킴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하여 고소작업대 위에서 판자나 사다리 등 다른 장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lt;br /&gt;
*고소작업대를 하강시키기 전에 주위의 접촉 가능한 사람 및 장비 유무를 확인하고 조작하여야 한다.&lt;br /&gt;
*작업을 종료할 경우에는 붐을 축소하여 〈그림 13〉과 같이 작업대를 지면에 근접시키고 상부조작반, 하부조작반, 주전원 스위치를 차례로 차단하여야 한다.&lt;br /&gt;
*기상정보에 유의하여 아래 상황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lt;br /&gt;
**작업위치에서 초속 10m 이상의 강풍, 폭우, 폭설의 경우&lt;br /&gt;
**천둥번개가 칠 경우&lt;br /&gt;
**안개 등 시야에 장애가 있을 경우&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주행 중 안전수칙 ====&lt;br /&gt;
*장거리 주행 시는 붐 설치 잠금핀을 끼워 선회대를 고정시켜야 한다.&lt;br /&gt;
*고속주행 조작과 붐 조작은 동시에 하지 않으며 고속주행 시 급선회, 급정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lt;br /&gt;
*주행 시에는 차륜의 진행 방향과 주위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붐은 주행방향의 후방에 위치시켜야 한다.&lt;br /&gt;
*지반이 무르거나 기복이 큰 노면 및 급경사 도로 등은 주행하지 말아야한다.&lt;br /&gt;
*후진할 때에는 유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lt;br /&gt;
*목적물에 가까이 작업대를 접근시키고자 할 때는 주행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붐 신축과 선회기능을 사용하여야 한다.&lt;br /&gt;
*경사지나 측면경사지역의 주행은 고소차에 명시된 허용 경사도내에서 주행하여야 한다.&lt;br /&gt;
*주행 시 시야가 방해 받을 때는 경보등과 경보음을 작동시켜야 한다.&lt;br /&gt;
*주행할 때는 타작업자와 최소 2m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lt;br /&gt;
*경사지를 주행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여야 한다.&lt;br /&gt;
*제한구역이나 폐쇄된 지역 및 건물 옆에서 주행 또는 뒤로 주행할 때는 고속주행장치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lt;br /&gt;
*고속 주행시는 정지하기 전에 주행스피드 스위치를 저속으로 하며 정지거리를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작업장 인근 송전선에 장비의 어느 부분이라도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고압선 일 경우에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작업 후의 안전수칙 ====&lt;br /&gt;
*붐 및 암을 내려 신축하고 작업대는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lt;br /&gt;
*주차 시에는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lt;br /&gt;
*비탈진 장소에 주차 시에는 고임목을 설치하고 주차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야 한다.&lt;br /&gt;
*엔진을 정지하기 위하여 무부하 운전을 실시 후에 정지하여야 한다.&lt;br /&gt;
*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하고 키를 뽑아 책임자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
*고소작업차에서 내리는 경우 다른 차량이 접근하지 않는 것을 확인 후 하차하여야 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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