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화관법]] === 개요 ===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혁 === {| class="wikitable sortable mw-collapsible" |+ !순번 !구분 !시행 !법률 |-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0호, 2021. 8. 17., 일부개정 |-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4호, 2021. 5. 18., 일부개정 |-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74호, 2021. 5. 18., 일부개정 |-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82호, 2020. 3. 31., 일부개정 |- |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 |6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82호, 2020. 3. 31., 일부개정 |- |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 |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82호, 2020. 3. 31., 일부개정 |- |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9. 11. 29. |법률 제15105호, 2017. 11. 28., 일부개정 |- |10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84호, 2018. 12. 24., 일부개정 |- |1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8. 11. 29. |법률 제15105호, 2017. 11. 28., 일부개정 |- |1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8. 9. 13. |법률 제15659호, 2018. 6. 12., 일부개정 |- |1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 |1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7. 12. 28. |법률 제14493호, 2016. 12. 27., 일부개정 |- |1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231호, 2016. 5. 29., 일부개정 |- |16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 |1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6. 12. 2. |법률 제13534호, 2015. 12. 1., 타법개정 |- |1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90호, 2016. 1. 27., 일부개정 |- |1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5. 7. 21. |법률 제13035호, 2015. 1. 20., 일부개정 |- |20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490호, 2014. 3. 18., 타법개정 |- |2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1862호, 2013. 6. 4., 전부개정 |- |2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 |2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2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3. 2. 2. |법률 제11260호, 2012. 2. 1., 일부개정 |- |2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93호, 2011. 7. 21., 타법개정 |- |26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2. 2. 5. |법률 제11014호, 2011. 8. 4., 타법개정 |- |2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911호, 2011. 7. 25., 타법개정 |- |2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 |2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0. 5. 25. |법률 제10313호, 2010. 5. 25., 일부개정 |- |30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08. 6. 28. |법률 제8951호, 2008. 3. 21., 일부개정 |- |3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08. 6. 28.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3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08. 6. 28. |법률 제8809호, 2007. 12. 27., 일부개정 |- |3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3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3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292호, 2004. 12. 31., 전부개정 |- |36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153호, 2000. 1. 12., 일부개정 |- |3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146호, 2000. 1. 12., 타법개정 |- |3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1999. 5. 9. |법률 제5860호, 1999. 2. 8., 일부개정 |- |3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40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1997. 7. 1. |법률 제5221호, 1996. 12. 30., 전부개정 |- |4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1995. 2. 4. |법률 제4784호, 1994. 8. 3., 일부개정 |- |4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1991. 2. 2. |법률 제4261호, 1990. 8. 1., 제정 |} === 법령체계도 === {| class="wikitable sortable mw-collapsible" |+상하위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 === 조문 === {| class="wikitable sortable mw-collapsible" |+조문 !구분 !항목 !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제8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 |-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9조(화학물질확인) ~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 제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제41조 ~ 제42조 삭제 |-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 제47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 |제6장 |보칙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7장 |벌칙 |제57조(벌칙) ~ 제64조(과태료) |} 화학물질관리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