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산업안전]] =크레인= <br /> ===개요=== “크레인(crane)”이란 훅(hook)이나 그 밖에 달기기구를 사용하여 화물의 권상과 이송을 목적으로 일정한 작업 공간 내에서 반복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는 기계를 말한다. [[파일:천장크레인.jpg|섬네일]] <br /> ===종류=== #천장주행크레인(overhead travelling crane) #*주행 왕복대에 의해 레일(rail) 또는 트랙(track) 위에 직접 지지되는 브리지 거더(bridge girder)를 가진 크레인을 말한다. #갠트리크레인(gantry/portal bridge crane) #*주행레일 위에 설치된 교각(leg)에 의해 지지되는 거더가 있는 크레인을 말한다.<br /> 다만, 주행레일 대신 원동기 및 타이어를 부착하고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형식을 포함한다. #타워크레인(tower crane)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키는 크레인을 말한다. #지브형 크레인(jib type crane) #*지브나 지브를 따라 움직이는 크래브(crab) 등에 매달린 달기기구에 의해 화물을 이동시키는 크레인을 말한다. #호이스트(hoist) #*원동장치, 감속장치 및 드럼 등을 일체형으로 조합한 양중장치와 이 양중장치를 사용하여<br /> 화물의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 동작만을 행하는 크레인을 말하며,<br /> 정치식ㆍ모노레일식ㆍ이중레일식 호이스트로 구분한다. <br /> ===안전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훅 해지장치 #충돌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br /> ===관련근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3호]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5%88%EC%A0%84%EA%B2%80%EC%82%AC%EA%B3%A0%EC%8B%9C 안전검사 고시] *[별표 2] 크레인의 검사기준(제6조 관련)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5918965&flNm=%5B%EB%B3%84%ED%91%9C+2%5D+%ED%81%AC%EB%A0%88%EC%9D%B8%EC%9D%98+%EA%B2%80%EC%82%AC%EA%B8%B0%EC%A4%80%28%EC%A0%9C6%EC%A1%B0+%EA%B4%80%EB%A0%A8%29 파일 다운로드] 크레인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