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 제2절 안전인증 ===== ======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 ;법 제8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 및 설비를 말한다.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안전인증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