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 제2절 안전인증 ===== ====== 제108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 ;①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심사종류별로 별지 제42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별표 13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서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는 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시료(試料)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08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