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 제2절 안전인증 ===== ======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 ;법 제8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 및 설비를 말한다. 1.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br /> 가. [[크레인]]<br /> 나. 리프트<br /> 다. 곤돌라<br /> 2.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br /> 가. [[프레스]]<br />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br /> 다. [[크레인]]<br /> 라. 리프트<br /> 마. 압력용기<br /> 바. 롤러기<br />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br /> 아. 고소(高所)작업대<br /> 자. 곤돌라<br />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