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산업안전]] = 위험성평가 = <br /> === 개요 ===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관리감독자 ③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대상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br />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2%AC%EC%97%85%EC%9E%A5%EC%9C%84%ED%97%98%EC%84%B1%ED%8F%89%EA%B0%80%EC%97%90%EA%B4%80%ED%95%9C%EC%A7%80%EC%B9%A8/(2020-53,20200114)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br /> ===위험성평가 절차===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br /> ===위험성평가 종류=== *KRAS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4M (Man, Machine, Media, Management) *작업안전분석 (Job Safety Analysis, JSA) *사고예상질문분석 (WHAT-IF) *체크리스트 (Check list) *위험과 운전분석 (Hazard and operability(HAZOP) study) *이상과 위험도분석 (Failure modes effects & criticality analysis : FMECA) *상대위험순위결정 (Dow and Mond Indices) *사고의 근본원인 분석 (RTA, Root Cause Analysis) *결함수 분석 (FTA, Fault Tree Analysis) *사건수 분석 (ETA, Event Tree Analysis) *원인결과분석 (CCA, Cause Consequence Analysis) 위험성평가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