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산업안전]] = 안전인증(KCS)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수입품 포함) [[파일:Kcs mark.jpg|섬네일]] [[파일:Kcs mark 2.png|섬네일]]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74조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108조(안전인증의 신청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 *[[제111조(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2조]] *[[제113조(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3조]]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5%88%EC%A0%84%EC%9D%B8%EC%A6%9D%C2%B7%EC%9E%90%EC%9C%A8%EC%95%88%EC%A0%84%ED%99%95%EC%9D%B8%EC%8B%A0%EA%B3%A0%EC%9D%98%EC%A0%88%EC%B0%A8%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9호])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C%84%ED%97%98%EA%B8%B0%EA%B3%84%C2%B7%EA%B8%B0%EA%B5%AC%EC%9E%90%EC%9C%A8%EC%95%88%EC%A0%84%ED%99%95%EC%9D%B8%EA%B3%A0%EC%8B%9C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1호]) ===의무자(제출대상)=== *서면(수입품)심사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안전인증을 받은 대상품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자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서면(수입품) 심사에 적합함을 통지 받은 자. **※ 개별 제품심사 대상품에 대해서는 면제 *개별 제품심사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 및 수입하여 설치 또는 사용하려는 자 **이미 설치된 안전인증 대상품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 또는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자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을 설치장소 또는 사용 장소에서 제작 및 조립하여 설치하려는 자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을 수입하여 출고하려는 자 *형식별 제품심사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에 적합함을 통지 받은 자로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하여 출고하려는 자 *제작중 검사(개별) **갑종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자<br />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서 안전인증 신청 #서면심사 #*처리기간 15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30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처리기간 30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45일) #제품심사 #*개별 제품심사 : 처리기간 15일 #*형식별 제품심사 : 처리기간 30일 #확인심사 #*매2년 마다(안전인증기준 등의 준수가 우수한 경우에는 3년에 1회 실시 가능) ===수수료=== [https://miis.kosha.or.kr/minwon/req/viewReqInfoCmsion.do#none 안전인증 수수료] ===안전인증 제출서류=== #서면심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제조자가 국내대리인을선정하여 신청시) #*기계·기구 및 설비의 명세서 및 사용방법설명서 #*기계·기구 및 설비를 구성하는 부품목록이 포함된 조립도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방호장치 명세서 및 방호장치와 관련된 도면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부품·재료 및 동체 등의 강도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도면(다음 각목에서 정한 것만 해당) #**가. 기계·기구 등을 구성하는 부품·재료 및 완성품 등의 개별부품도, 구조·강도계산서 등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상세도 #**전기부품의 경우 전기회로도 등 전기관련 도면 #**유·공압 부품의 경우 회로도 등 관련 도면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신청서 #*다음 각목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 #**가.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이행방법 #**나.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 확인 절차 및 내용 #**다. 공정 생산관리 및 제품 출하 전후의 사후관리 절차 및 내용 #**라. 부품 및 제품의 식별관리체계 및 제품의 보존방법 #**마. 설비관리 및 시험검사장비의 관리 #**바.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절차 #**사. 고객 불만처리 및 사후관리 절차 #제품심사 #*신청서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결과 통지서(형식별 제품심사시)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배치도(설치되는 경우만 해당) #*[[크레인]] 지지용 구조물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정격하중 10톤 이상) ===안전인증 심사종류 및 내용=== #서면심사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만 해당하며, 개별제품심사 대상기계는 제외) #제품심사 #*개별 제품심사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제외), 압력용기, 곤돌라(좌석식 곤돌라 제외) #*형식별 제품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만 해당), 롤러기,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만 해당),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좌석식 곤돌라만 해당) #확인심사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심사 #**※ 제조자가 형식별로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만 해당 #**※ 확인심사주기 : 매 2년마다(안전인증기준 등의 준수가 우수한 경우는 3년에 1회 실시 가능) ===대상 및 적용범위 === #[[프레스]]/[[전단기]]/[[절곡기]]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는 제외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나. 스트로크가 '''<big>6밀리미터 이하</big>'''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 [[크레인]]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big>0.5톤 이상</big>'''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 탑재용 크레인 포함).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리프트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제외 #**적재하중이 '''<big>0.49톤 이하</big>'''인 건설용 리프트, 0.09톤 이하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big>0.5m2 이하이고 높이가 0.6m 이하</big>'''인 리프트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big>자동화 설</big>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압력용기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big>0.2메가파스칼</big>'''(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포스)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big>150밀리미터</big>'''(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원자력 용기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축압기(accumulator) #**유압·수압·공압 실린더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차량용 탱크로리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 나) 동체의 바깥지름아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 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나. 용기의 심사범위는 다음과 같음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 면까지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된다. # 롤러기 #*롤러의 압력에 따라 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에 대하여 적용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big>밀폐형 구조</big>'''로 된 롤러기는 제외 #사출성형기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성형기는 제외 #**가. 반응형 사출성형기 #**나.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다.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라. 블로우몰딩(Blow Molding) 머신 #[[고소작업대]]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적용(차량 탑재용 포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승용 승강기 #**나. 승강 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 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tail lift)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곤돌라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엔진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및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br /> 안전인증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