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산업안전]] = 안전관리자 = <br /> === 정의 === "안전관리자"라 함은 사업장 내에서 산업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br /> <br />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br />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등급이 중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3년 #*나.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5년<br /> <br /> ===직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정기안전보건교육|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br /> <br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 class="wikitable"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의 수 |- | rowspan="2" | 1. 토사석 광업<br />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br /> 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br /> 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br /> 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br /> 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br />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br />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br /> 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br /> 1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br /> 11. 1차 금속 제조업<br /> 1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br /> 1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br /> 1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br /> 15. 전기장비 제조업<br /> 1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br />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br /> 1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br /> 19. 가구 제조업<br /> 20. 기타 제품 제조업<br /> 2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br /> 2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br /> 23.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br /> 24. 환경 정화 및 복원업<br /> 25.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br /> 26. 발전업<br /> 27. 운수 및 창고업<br /> |[[상시근로자]] 50명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명 이상 |- | rowspan="2" | 28. 농업, 임업 및 어업<br /> 29. 제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br /> 3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br />(발전업은 제외한다)<br />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br />(제23호 및 제2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br /> 32. 도매 및 소매업<br /> 33. 숙박 및 음식점업<br /> 34.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br /> 35. 방송업<br /> 36. 우편 및 통신업<br /> 37. 부동산업<br /> 38. 임대업; 부동산 제외<br /> 39. 연구개발업<br /> 40. 사진처리업<br /> 4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br /> 42.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br /> 43. 보건업<br /> 4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br /> 45.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br />(제2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6. 기타 개인 서비스업<br /> 47. 공공행정<br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br />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br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48. 교육서비스업 중 <br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br /> 특수학교ㆍ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br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br />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br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br />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상시근로자]] 50명이상 1천명 미만.<br /> 다만, 제34호의 부동산업<br />(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과<br /> 제37호의 사진처리업의 경우에는<br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1천명 미만으로 한다. |1명 이상 |-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2명 이상 |- | rowspan="111" |49. 건설업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br />(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br /> 120억 미만<br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br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br />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br />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 |1명 이상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br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br /> 제1호가목의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br /> 150억원 이상)<br /> 800억원 미만 |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br />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br /> 다만,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할 때<br />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br />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br />(이하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br /> 해당하는 기간”이라 한다)<br /> 동안은 1명 이상으로 한다. |-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br />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br />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br /> 2명 이상으로 한다. |-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br /> 3천억원 미만 |4명 이상.<br />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br /> 2명 이상으로 한다. |- |공사금액 3천억원 이상<br /> 3,900억원 미만 |5명 이상.<br />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br /> 3명 이상으로 한다. |- |공사금액 3,900억원 이상<br /> 4,900억원 미만 |6명 이상.<br />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br /> 3명 이상으로 한다. |- |공사금액 4,900억원 이상<br /> 6천억원 미만 |7명 이상.<br />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br /> 4명 이상으로 한다. |- |공사금액 6천억원 이상<br /> 7,200억원 미만 |8명 이상.<br />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br /> 4명 이상으로 한다. |-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br /> 8,500억원 미만 |9명 이상.<br />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br /> 5명 이상으로 한다. |- |공사금액 8,500억원 이상<br /> 1조원 미만 |10명 이상.<br />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br /> 5명 이상으로 한다. |- |1조원 이상 |11명 이상<br />[매 2천억원(2조원이상부터는 매 3천억원)마다<br /> 1명씩 추가한다].<br />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br />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 수의<br />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이상으로 한다. |}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에는 산입되나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안전관리자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