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6조 == === 제426조(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설비 특례) === * 사업주는 다른 실내작업장과 격리되어 근로자가 상시 출입할 필요가 없는 작업장으로서 [[관리대상유해물질|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하는 실내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6조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