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4조 == === 제423조(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 # 사업주는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유해물질|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임시로 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업주는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근로자가 유기화합물 취급업무를 임시로 하는 경우로서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유해물질|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별표 12에 따른 [[관리대상유해물질|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4조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