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산업안전]] = 산업보건의 = <br /> === 정의 === "산업보건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보건을 관리하는 사람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선임한 의사를 말한다. * 산업보건의 1명이 담당할 근로자 수는 2,000명 이하로 한다. *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br /> === 자격 === *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예방의학 전문의 **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br /> === 직무 === *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산업보건의 문서로 돌아갑니다.